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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36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9:30경 부산 C 앞에서, 피해자 D(여, 73세)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게 어디 엄마 같은 사람에게 욕을 하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이런게 다있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운전석 문을 수회 열고 닫으면서 위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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