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60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0. 12: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구역 앞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를 하려던 피해자 E(43세)이 ‘차를 이동시켜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닫으면서 문짝 안쪽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어디사노. 니 새끼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번호판, 회사 상호,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아파트 동, 호수가 적힌 스티커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문이 닫혔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옆에 서서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다리를 차량 밖으로 내민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량 문이 닫힐 경우 피해자의 다리가 끼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차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