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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정4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15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동국 대한 방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차선변경 하면서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로 인해 피해자 C 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예 원로 11, 청구 빌라 1차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차량에서 내려 같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차량 문을 밀어 피해자의 발이 차량 문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위 증인이 경찰 및 법원에서 한 진술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문을 밀어 다리가 문에 끼었다’ 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폭행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그 이후 112에 신고한 상황 등에 관하여 거듭 된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이 없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증인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약식명령은 이미 확정되었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 이후에 행해졌는바, 증인의 이해관계 여부를 따져 보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되는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고, 한편 당시 목격자의 경찰 전화 진술 내용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위 증인이 이미 차에서 내려 있는 상황에서 증인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만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위 증인이 한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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