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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9:0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KT& ;G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하였으나 피해자 C(48 세) 이 운행하는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여 있어 우회전을 못하게 되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로 가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손으로 운전석 문을 2-3 회 밀쳐 그 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면서 피고인이 1 차선에 정차된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오려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문을 세게 닫아 버릴 경우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문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문에 부딪혀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아래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났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강하게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 뒤 1 차선과 2 차선 사이에 정차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는 피고인이 1 차선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 사이에 끼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이나 뒤쪽으로 비켜서는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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