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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8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대 33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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