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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73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대 37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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