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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600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4, 13, 12, 11,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110㎡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토지인 전주시 완산구 D 대 141.7㎡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의 위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E 토지 지상에 주택 및 부속건물을 건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담장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무런 권원 없이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방해배제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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