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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424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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