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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6 (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L 해안가는 공유수면이고 이에 대한 관리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L 해안에 관한 매립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해군은 L 해안가에 대한 관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리권이 없는 자가 펜스를 설치할 법률적 근거도 없으므로 L 해안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상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출입금지장소’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불법 철거에 항의하거나 시위자들에게 법률자문을 해주기 위해 L 해안가에 들어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1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법 제1조 제49호가 규정하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는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점유자 등이 토지 등의 이용을 위하여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금지 등의 표식을 해둔 토지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L 해안’은 해군참모총장이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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