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동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