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00:3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방향 51.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베오 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베오 1.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방향 51.8km 지점 노고산터널 내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시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내로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표시선) 구간이고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자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