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6:27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중학교 동측 5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월정리 방면에서 김녕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9km 정도 초과한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82세) 운전 경운기의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운기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