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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70-5 김녕교차로 동측 60미터 지점 도로를 같은 읍 동북리 방면에서 같은 읍 세화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의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구좌읍 김녕리 170-5 김녕교차로 동측 약 60m 지점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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