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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0 2016가합204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D상가 추진위원회’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성남시 C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대책용지인 상업용지를 공급받게 되는 대상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나. 생활대책용지의 의미 및 일반적인 공급형태 생활대책용지는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ㆍ축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말한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련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은 27㎡ 또는 18㎡에 해당하는 상업용지를 공급받게 되는데, 위 개별 상가용지의 면적만으로는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급대상자들이 조합체를 구성하고, 그 조합체에서 상가용지를 공급받는 경우가 다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가 모집한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체가 LH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5.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서 본 용역계약서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성남시 C지구의 개발사업에 따라 상업용지(생활대책자용)에게 공급하는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D상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와 공동시행자 E 및 원고(이하 ‘원고측’이라 한다.)간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본 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및 목적물의 표시) 본 계약은 원고측이 성남시 C지구 일대에 생활대책용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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