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15년경 가칭 ‘D상가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성남시 C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라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를 공급받게 되는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생활대책용지의 의미 및 일반적인 공급형태 1)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업용지 우선분양권을 말한다. 2)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은 약 500명으로서 1인당 27㎡ 또는 18㎡에 해당하는 상업용지를 공급받게 되는데, 위 공급대상자들이 단독으로 분양받게 되는 개별 상업용지의 면적만으로는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급대상자들이 60명 이상 조합체를 구성하여 상가건물 신축에 용이한 넓은 면적의 상업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다만, ① 위와 같은 조합체가 대외적으로 권리능력을 보유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민법상 조합체에 불과한 것인지, ② 위 조합체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일괄하여 공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위 조합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되 LH공사가 조합체 구성원임을 감안하여 그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위치의 토지를 배정해 주는 것인지 등은 불분명하다. 한편, 이러한 사항들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하 피고가 결성하고자 하였던 위 조합체를 이 사건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조합’ 또는 ‘조합체’라고 지칭한다). 다.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