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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7나279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우선분양권을 매도하였다가 피고가 속한 G2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쌍방의 과실 없이 위 우선분양권이 소멸되었는바,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성남시가 시행하는 D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E F호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상가용지를 생활대책용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분양권’이라 한다

를 얻게 되었다.

② 당시 피고의 지위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향후 분양권을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는 2006. 8. 24. 원고에게 우선분양권을 매도하였다.

③ 이 사건 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은 1인당 27㎡ 또는 18㎡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상업용지를 공급받게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그 상업용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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