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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2460
수분양권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2014. 11. 7. 피고와 체결한 C지구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거주하던 자로서 2017. 10. 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권에 관하여 2014. 11. 7.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자택지 권리 매매계약서 권리의 표시 : 소재지 인천 서구 D 매매대금 : 50,000,000원 단 :

1.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2. 원고의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책임진다.

3. 원고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한 이전에 이주한다.

생활대책용지 권리 매매계약서 권리의 표시 : 소재지 인천 서구 D 매매대금 : 13,000,000원 단 :

1.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2. 원고의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책임진다.

3. 원고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한 이전에 이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에 의하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은 전매행위의 제한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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