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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4가단505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F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인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용지를 공급받게 된 주민들이 위 용지(용지매수권)를 출자하여 2009. 6. 26. ‘G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결성하고, 그 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위 주민들은 2009. 6. 26.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이하 ‘이 사건 조합정관’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조합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F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축 등 토지에 대한 사업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 및 사업시행방법) ①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이를 충당한다.

1. 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조합원의 부담금

2. 건축비 등 조합원의 부담금

3.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조합은 제①항 이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①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부담금 및 제③항의 징수금은 조합원에게 부담 또는 징수하여야 하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조합은 공동시행사 및 시공사(이하 “공동시행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자금을 대여 받아 충당하고 건축된 상가의 일부 또는 금융사의 융자를 발생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

⑥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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