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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9 2014고단2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3. 18. 04:00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103동 111호 피해자 E의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C는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주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8. 05:49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C가 같은 날 05:30경 I의 승용차에서 절취한 I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J)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26,900원 상당의 담배 47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 06:00경 위 편의점에서 C가 같은 날 05:30경 I의 승용차에서 절취한 I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K)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81,15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8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L과 함께 2013. 8. 11.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L이 열어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장롱을 앞으로 기울여 받치고 L은 장롱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1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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