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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8 2015고단5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7』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0. 1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19:3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6번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다음 대금 497,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가방 및 의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2015고단1385』

1.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과 J는 2013. 9. 16.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피해자 M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운동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고인의 사물함 열쇠와 피해자의 열쇠를 바꿔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569번 사물함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그 곳에 들어 있는 현금 16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J와 함께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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