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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1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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