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2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