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70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피고 D은 2019.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피고 D은 2019. 1.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