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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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