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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8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186,548원 및 그 중 63,465,589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오토리스계약서(갑 제2, 3호증, 피고들의 인영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소외 C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4,186,548원 및 그 중 원금인 63,465,589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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