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315768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61,500원 및 그 중 원금 70,155,780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