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60세) 의 첫째 딸 D로부터 2016. 8. 경 사기 등 피해를 입고 부산 남부 경찰서에 D에 대한 고소( 사건번호 2016-10387)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 D가 별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어서 피해자를 통해 합의 명목으로 연락을 해 오던 중 피해 자가 교회 목사로서 재직했던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합의 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9. 7.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국민은행 현금 지급기 앞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합의 문제로 “ 저는 한번 뵙고 싶네요.
이 일로 목사님 들 수소문해서 제가 계신 곳 알아내면 목사님도 입장이 난처하실 거 아닙니까
” 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합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 당신 교회 찾아갈게.
당 신. 당신 딸 한명 더 있잖아.
당신 딸 한명 더 있지.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둘째 딸 신변에 해를 끼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D의 사기사건 관련 합의 금 명목으로 총 4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이루어진 계좌 이체 직후 보게 된 계좌 이체 명세서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 잔액 2,700만 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합의 금을 더 요구하기 위해 2016. 9. 7. 14:30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 통장에 2,700 있네요!!
보내주시고 끝냅시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1 경부터 16:47 경까지 “2,200 만 보내주세요..
집안이 법조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E 대 찾아가서 F 교수님하고 아시는 분들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 보죠.
네.
지금 계신 교회도 한번 찾아 가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