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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7고단24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 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 대 포 계좌’ 로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A은 ‘ 국내 총책 ’으로 국내에서 피해 금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 책을 모집하고, 피해 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D은 국내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7 고단 2409』

1. 2016. 5. 9. 경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9. 23: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고소득을 보장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려면 등록금과 안전 금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제이에이치 투 명의 국민은행 계좌 (61380101570815) 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 등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소득을 보장하는 일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37 경 등록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제이에이치 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2,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13. 경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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