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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373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 명의 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 자가 사기피해 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계좌 명의 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피해 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 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 명의 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 명의 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 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와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I에게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니 예금된 돈을 인출해서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I로 하여금 위 D 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I이 위 D 은행 계좌에 8회에 걸쳐 송금한 695만 원을 중 1,044,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피해 금 중 1,044,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주위적으로 I의 재물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수한 성명 불상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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