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8세)과 피해자 C(7세)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의 같은 동 12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 13:00경 위 D아파트 E동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부모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3:20경 위 D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때 나한테 이상하다고 했지, 내가 무서워서 살수 없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김해시 F에 있는 G학교 벤치에서 위 B 뒤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왜 숨어 있냐, 너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 애가 학교 다니겠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08:30경 위 D아파트 E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전일 E동 1층 엘리베이터에서 위 C과 함께 내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C에게 “재수없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위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