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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2.20.선고 2018고단144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폭행
사건

2018고단1441아동복지법위반,폭행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동성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B(38세)과 피해자 C(7세)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의 같은 동12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 13:00경 위 D아파트 E동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부모 나오라고 해 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3:20경 위 D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 때 나한테 이상하다고 했지, 내가 무서워서 살수 없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다.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김해시 F에 있는 G학교 벤치에서 위 B 뒤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왜 숨어 있냐, 너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 애가 학교 다니겠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08:30경 위 D아파트 E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전일 E동 1층 엘리베이터에서 위 C과 함께 내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C에게 "재수없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위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7세이던 피해아동에게 고함이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엄마 뒤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질책함으로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더욱 겁을 먹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당시 상황, 이후 피해아동이 보인 반응과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 점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의도적·계획적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 피해의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상담과 치료 등의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하였고 초등학생 자녀도 전학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들과 마주치거나 접촉할 일이 없게 되었다.

판사

판사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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