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102동 504호의 전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오전 경 고양시 덕양구 E 상가 106호 피해자 D 운영의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님 G, H 등 3명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기를 친다.
불법을 저지르고 다닌다.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이러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동네에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 손님이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세요.
손님이 있으니 큰소리 치지 마세요.
”라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 너 이러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동네에서 가만히 놓아두지 않겠다.
”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치 피해 자가 손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불법행위를 한 듯이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의 확인서
1. 고소장 [ 위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단순 항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피해자를 찾아온 손님들 과의 대화를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