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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8고정3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인수한 후 2010. 1. 1.경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7. 3. 23.경 사임한 자로서, 상시근로자 32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토목엔지니어링 설계 및 감리)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5. 17.경부터 2016. 4. 26.경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8,355,177원과 2010. 7. 5.경부터 2016. 2. 18.경까지 근로한 F의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409,4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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