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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30 2016고단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06』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물류창고에서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물류창고 사업장에서 2008. 8.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3,542,2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810,584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물류창고 사업장에서 2008. 8.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2,727,9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3,132,450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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