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5218451 진료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정상일, 최유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이상훈, 조인형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93,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7. 4. 6. 평택시흥고속국도 남안산 IC를 지나서 서시흥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3차로로 도로를 횡단하는 D을 충격하여 D에게 폐쇄성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종, 진탕 손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기타 뇌내출혈, 저산소증, 경골 및 비골 골절,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 제3단계, 제1경추의 골정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원고는 D이 2017. 5. 25.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E요양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C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C가 과실로 D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D의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D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D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가. C의 과실 여부
1)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고 당시 C가 보행자가 고속도로 3차로를 횡단하는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는지 보면 C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 그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D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주위가 어두운 19:32경 발생한 점, ② 블랙박스 동영상에 도로 우측에 D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때는 충돌 장소로부터 약 53.4m 전인데, 그 시점에서 C가 D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C는 당시 시속 96㎞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C가 보행자를 인지하고 급제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고 당시 D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변에 차량이 정차해 있지도 않았고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표식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C에게 전방의 진행차로 위에 사람이 지나갈 것을 예상하여 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C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남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