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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 시 흥덕구 강내면 학 천 1 길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306km 지점 1 차로를 시속 약 96.74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단독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F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거나 2 차로로 우회하지 못하고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진행하던 중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전방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 G(36 세, 남) 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등으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21. 00:38 경 충북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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