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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5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시속 132.8km 로 과속하여 주행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물건들이 도로에 널려 있었고, 갓길에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지정 차로 인 3 차로가 아니라 1 차로로 주행한 점, 피고인이 과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즉사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과속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 속 도인 시속 100km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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