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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1082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및 손해배상 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및 손해 공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 B은 C 개인택시 소유자로 원고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금 등 청구 1) B은 2017. 5. 31. 02:15경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성산대교 300㎡ 미치지 못한 곳 4차로에 서 있던 피고를 충격하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를 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출혈, 상ㆍ하지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의 아버지 D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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