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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2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2:23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77km 지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동 탄 JC 쪽에서 안성 J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선행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서 이탈되어 3-4 차로 도로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I(42) 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우 바퀴 사이의 공간에 부딪히도록 역과하여 피해 자가 차량 하부 구조물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발 성장기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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