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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02. 선고 2010누36246 판결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2594 (2010.10.0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945 (2008.04.25)

제목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발생시점이 부동산 취득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점, 모친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사건

2010누36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08구합2594 판결

변론종결

2011. 7. 1.

판결선고

2011. 9.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36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양AA"은 "제1심 증인 양AA"으로 바꾼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를 "갑 제7, 10, 12, 13, 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로 바꾼다.

O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증인 송BB의 증언에 인정되는"은 "제1심 증인 송 B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으로 바꾼다.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와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는" 사이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송BB의 증언과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XX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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