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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445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2017. 4. 10. 직권으로 위 과징금 553,044,73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및 의무위반 기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별지

1. 과징금 산정표 기재 486,872,2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2016. 4. 18.자 과징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갑 제1, 2, 3호증”을 “갑 제1, 2, 3, 6호증”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제6면 제1행, 제7면 제2행의 각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를 각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 6행을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함에 있어서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함에 있어서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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