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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0. 07. 선고 2008구합2594 판결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945 (2008.04.25)

제목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요지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발생시점이 부동산 취득시점보다 훨씬 이전인점, 원고의 모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36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양AA 및 송BB은 2005. 5. 25. 서울 CC구 CC동 15-5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2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원고의 지분 2/10, 양AA의 지분 4/10, 송BB의 지분 4/10).

나. 또한, 원고 및 양AA은 2005. 6. 3. 서울 강남구 TT동 506 SS아파트 6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원고의 지분 1/2, 양AA의 지분 1/2).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운 경우로서, 위 상가 및 아파트 전체 가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 가 자력으로 마련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취득자금을 뺀 차액 4억 7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다음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 7. 19. 원고에 대하 여 증여세 85,369,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5호증의1, 을제6호 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라 함은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및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재산 취득자가 당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빙된 취득자금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 가액의 차액을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 취득자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력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먼저, ① 1995.경부터 1997. 3.경까지 윤내과, MM정형외과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매달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근로소득 및 누나인 양AA 변호사 사무실 및 형인 양EE 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 ② 1997. 3.경부터 2001. 3.경까지 김DD과 김치공장을 동업하면서 얻은 사업소득 및 동업을 끝내면서 김DD으로부터 받은 정산금 1억 원, ③ 원고의 모인 이FF 소유 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받은 대가 및 ④ 원고가 얻은 소득을 원고의 부(父)인 양GG이 관리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융자산이 입금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여러 통장상의 잔고에 비추어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가액에서 객관적으로 증빙된 취득자금의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력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양GG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1호증의l 내지 3, 갑 제2호증의1, 2, 갑제8, 9, 11호증, 을제7,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로소득은 1995년 620만 원(윤내과, MM정형외과), 2001년 190만 원(양EE 회계사 사무소) 및 2002년 950만 원(양EE 세무사 사무소)에 불과하고, 윤내과, MM정형외과, 변호사 사무실 및 회계사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점이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매수일보다 훨씬 이전인 점, ② 김치공장의 동업자인 김DD이 원고나 양GG의 계좌에 수익금 또는 동업 정산금을 입금한 거래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GG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오 MM, 임HH, 유KK 및 이강사가 김치공장의 거래처라거나 위 입금액이 김치대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원고의 모인 이FF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 명의의 QQ 부천중앙지점 계좌의 잔고는 1996년 이후 20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그 외 NN은행, 에이치에스비씨은행 계좌는 입금횟수, 시기, 금액 등 입금내역에 비추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계좌가 아닌 소액거래용 계좌로 보이며, 2천만 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QQ 원미동 지점 계좌(양GG이 원고의 소득을 관리하면서 30만 원씩을 매달 불입한 청약부금 2천만 원을 만기일에 인출하여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및 이와 따로 원고가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불입한 원고 명의의 QQ 원미동 지점 계좌의 각 개설일은 모두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에 대한 잔금 지급일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력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를 원고, 양AA 및 송BB으로 보고 지분에 따라 위 대출금 중 2/10을 원고의 대출금으로 본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원고와 양AA일 뿐 송BB은 실제 채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대출금은 전체 대출금의 1/3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는 양AA 단독으로 되어 있지 만 근저당권은 송BB의 지분에까지 설정되어 있는 점, 송BB이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아니면서도 경매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승낙할 이유가 없는 점,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가 양AA 단독으로 되어 있는 이상 송BB이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면 원고 또한 실제 채무자로 보기 어려운 결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BB도 원고, 양AA과 함께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는 마지막으로 위 대출금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6억 7,000만 원이 아닌 7억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1,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BB의 증언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AA은 RR은행으로부터 2009. 5. 24. 3천만 원, 2009. 5. 25. 6억 7천만 원 등 합계 7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5. 5. 25. RR은행에서 발행한 7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양AA이 RR은행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8억 4백만 원은 6억 7천만 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120%는 피담보채무액 대비 일반적인 채권최고액 산정 비율인 점, 양AA이 대출받은 위 6억 7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여신과목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금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6억 7천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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