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5두59419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2314(2015.1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679 (2014.04.02)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5두5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2314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