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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73065
손실보상액 산정 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송파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소유권변동 및 원고의 지위 1) 서울 송파구 B동(이하 동일한 행정구역에 소재한 부동산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C 임야 582㎡, D 임야 63㎡, E 임야 16㎡(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모두 변경 전 행정구역인 광주군 F 임야 661㎡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광주군 F 임야가 196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G로 H 준용하천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2급 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이 점유관리해온 이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5. 10.자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의 부(父)인 I은 2005. 11. 24.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1. 30. 승소 판결을 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5459), 2009.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I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J으로부터 2015. 5.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공사업 귀속 및 이용현황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F 임야는 1978. 1. 1.부터 1978. 6. 30.까지 피고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사업 및 새마을 노임소득 사업으로 시행하였던 ‘K 하류 제방 축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구간에 포함되었던 토지로서, 협의매수계약 체결을 위한 토지감정평가까지 마쳐졌으나, 당시 미등기 토지로서 종국적으로 보상되지 못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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