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4.26 2016가단10620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원시 C 임야 1,124㎡, D 임야 1,124㎡, E 임야 1,12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10,...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1967. 4. 4. 남원시 C 임야 1,124㎡, D 임야 1,124㎡, E 임야 1,12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공유지분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현황, 형태 및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