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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21 2015가단8793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원고 A가 8분의3, 원고 B이 8분의2, 원고 C이 8분의1, 원고 D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김천시 E 임야 9,20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분할 전 토지의 구 임야대장 및 현재 임야대장에는 각 1917. 10. 27.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의 주소지는 ‘G’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의 일부는 1973. 3. 31. 김천시 H 임야 1,500㎡, I 임야 300㎡로 분할되었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면적환산 및 경계정정을 거쳐 현재 E 임야 7,974㎡(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가 되었고, H 임야는 등록전환 및 분할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가 되었으며, I 임야는 등록전환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E 임야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한편 원고들의 증조부로서 김천시 J에 본적을 둔 K은 1929. 3. 16. 사망하였는데, 당시 K의 장남 L이 이미 사망한 후였기 때문에 K의 장손 M이 호주로서 망 K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M은 1985. 11. 29. 사망하였는데, 당시 M의 처는 이미 사망한 후였고, 아들 원고 A, B, D, 딸 원고 C이 망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A는 망 M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하였고, 원고 C은 당시 결혼한 상태였다. 라.

그 후 피고(관리청 국토교통부, 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N지구 수해복구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E 임야를 분할하여 위 공사 사업에 편입하고 그 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E 임야는 미등기였고 임야대장 소유자란에 G을 주소지로 하는 F이 사정받았다고만 되어 있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2017. 1. 31. 위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68,241,250원을 피공탁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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