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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46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이 통영구치소 내 4수용동 12실에서 같은 수용자이던 피해자 AC와 시비를 하면서 위 피해자를 밀어 화장실로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화장실 내 좌변기 등에 부딪쳐서 좌변기 등이 파손된 것임에도, 제1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이 중증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 2012. 12. 7.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타고 U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 담당의사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하여 이에 화가 나 거칠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위 병원 야간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V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경찰관들을 껴안았을 뿐이지 경찰관들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음에도, 제2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제3 원심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데리고 진주교도소에 있던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눈이 많이 내려 길을 지나쳐 버림으로써 사천시로 돌아가는 것이 지연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3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2, 3 원심이 각 선고한 형 제1 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판결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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