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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는데 관여하거나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3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마쳐 줄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3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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