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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6 2012노14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번 기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제1 항소이유)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의 주식회사 E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또는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1 내지 14번 기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제2 항소이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구속되어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등 위 회사를 직접 경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이 부분 조세포탈의 범죄주체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제1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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