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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3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6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16.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 10:22 경 울산 울주군 C 옆 강변 산책길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4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면서 구멍이 난 일명 ‘ 몸빼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13:46 경 울산 울주군 E 앞 산책길에서 피해자 F( 여, 46세) 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만지고, 자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5. 16:35 경 울산 울주군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여, 14세), 피해자 I( 여, 14세), 피해자 J( 여, 1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보면서 구멍이 난 일명 ‘ 몸빼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두 손가락으로 자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5. 16:58 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마을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 M( 여, 16세) 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 내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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